[단독]송파구청 ‘하천유수지용수 관로공사 입찰 논란’ 일파만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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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파구청 ‘하천유수지용수 관로공사 입찰 논란’ 일파만파-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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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계, 문제제기 불구 입찰 강행...특혜 오해소지 있어
송파구청 측 “법 절차에 따랐다. 입찰진행에 문제없다” 입장
사진출처=송파구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송파구청 홈페이지 캡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 송파구청이 최근 발주한 ‘송파구 하천유수지용수 공급개선 공사’ 입찰과 관련, 서울시 소재 해당건설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송파구청이 ‘무리한 실적제한’을 적용, 해당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단체와 해당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관련 민원제기에도 불구, 송파구청이 이를 무시한 채 입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는 자칫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라는 오해와 함께 공정한 입찰질서 문란을 방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감사청구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22일 긴급으로 ‘송파구(하남시) 하천유수지용수 공급개선(관로) 공사’를 발주했다. 추정가격은 49억원 규모다.

논란은 입찰참가자격에서 불거졌다.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공사 준공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 민자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강관 D700mm이상 연장 1.7km”의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를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적격심사 만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업체는 강관 D700mm이상 연장 1.7km이상 하천유지용수 공급관로를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대로 입찰을 강행할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만점에 해당하는 1개 업체와 참가자격만을 갖춘 또 다른 1개의 업체까지 총 2개의 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되고, 입찰공고 이전에 실적증명서를 미리 받아볼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관련업계와 단체의 설명이다.

쟁점은 관로공사의 경우, 공사 난이도가 높지 않고 시공기술이 보편화되어 대다수 발주기관은 실적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제한을 과다하게 제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실적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는 게 해당업계의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서울시가 발주한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등 13건의 실적제한 공사도 사전에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무실적업체 입찰 참가시 부정당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발주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여러 맥락을 살펴볼때 해당업계에서는 송파구청이 처음부터 경쟁할 기회조차 막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8일 개찰결과, 20여개 사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관련업계 주장대로 실적을 갖춘 업체는 2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적격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파구청 관계자는 법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본지는 송파구청에 해당업계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반론보도를 위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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