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재정건정성 회복의 마지막 기회, 국회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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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재정건정성 회복의 마지막 기회, 국회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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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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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 재정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건국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도 늘 건전하게 유지되어 온 우리의 재정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처음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알뜰하게 꾸려온 나라살림덕분에 외환위기는 조기에 극복했지만 대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비해 국가채무는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2배로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배가 되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 2년이 지난 2009년말에는 외한위기이전에 비해 6배가 되어 366조원이 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으로 보더라도 1997년 12.3%에서 2009년 35.6%로 3배가 될 정도이다.
과연 이런 우리의 재정은 괜찮은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아직은 우리의 국가채무수준이 OECD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스나 일본 등 100%가 넘는 국가들에 비하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수준이 높더라도 일본처럼 저축률이 높을 경우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저축률은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지금은 걱정없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질 저출산, 고령화, 통일이라는 세가지 상황은 앞으로의 재정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분리시켜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의 경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베이비 붐 세대가 10년정도 늦게 은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지출의 급증 등 재정부담이 향후 10년내부터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평균수명의 경우 79세로서 일본의 82세와 비슷하지만 건강수명은 67세로서 일본에 76세 비해 지나치게 낮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길어질수록 노인 의료비지출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향후 노인의료비 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대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의 급속한 지연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지금과 같은 초혼과 초산의 지연 풍조가 지속되면 앞으로의 출산율은 더욱더 줄어 들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재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력의 급감을 유도해 우리 경제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에 고령화가 겹치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저축률의 급락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국가신인도 추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통일이라는 상황 역시 우리의 재정에 실로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다.
아마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소요의 몇배의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적기라 하겠다.
지금부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예산편성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에는 5년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심사에서는 이 재정계획이 기초가 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통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5년 아니라 10년, 그리고 길게는 50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나리오별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에게는 아직 국민연금 등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사회보험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재정위험도의 사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나아가 위기대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제대로 조사하고 공개한 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디까지가 국가채무냐를 놓고 끊임없이 벌어졌던 여·야간에 소모적인 공방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국제기준을 놓고 여기까지만이라거나 이것저것 다 합치면 얼마라는 식의 공방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채무의 여러 가지 유형을 파악하여 공개한 뒤 이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IMF 기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공기업 부채와 연금부채의 두 가지를 별도로 조사한 뒤 이를 관리함으로써 미래에 실질적인 재정부담 나아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경우 그동안 정부사업을 대행하다가 생긴 부채가 얼마인지, 또 공기업 스스로가 진 빚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가려내는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LH 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정부의 지도하에 낮게 책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와 부채가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원가계산과정이 요구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행료 등이 얼마나 원가보다 낮게 되었나를 파악해야 이로서 발생한 부채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회복과 유지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회차원에서의 노력이다.
나라살림을 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점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중장기재정계획에서부터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여러 상임위의 재정부수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상임위를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결위를 상임위화하게 되면 예결위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왔던 중소기업, 농촌, 복지, 교육 부문의 예산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기존 사업들의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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