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외감대상 조합원들의 출자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감 조합원의 보증한도 확대로 적용대상 조합원의 출자부담이 60%~88% 감소한다.
조합은 “사고위험이 낮은 외감 조합원들에게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출자부담을 대폭 낮추어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 선급금 기타 지급 보증은 보증수수료 20% 할증을 선택한 경우에만 늘어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할증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기존의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한도확대로 줄어든 담보를 보충하고 조합원 경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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