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내달부터 외감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상태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내달부터 외감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14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외감대상 조합원들의 출자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감 조합원의 보증한도 확대로 적용대상 조합원의 출자부담이 60%~88% 감소한다.

조합은 “사고위험이 낮은 외감 조합원들에게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출자부담을 대폭 낮추어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 선급금 기타 지급 보증은 보증수수료 20% 할증을 선택한 경우에만 늘어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할증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기존의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한도확대로 줄어든 담보를 보충하고 조합원 경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