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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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10.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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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道 등 3개 노선 추가..6개 노선 159곳서 휴식 인증 가능

[오마이건설뉴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해오고 있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이다. 이에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는 기존 93개소에서 66개소가 추가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183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시간 이내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가 기존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해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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