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선정시,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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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선정시,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낮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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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빠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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