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업종전환 시설물 업체 ‘회원으로 모시기’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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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업종전환 시설물 업체 ‘회원으로 모시기’ 이벤트 실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8.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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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규정’ 일부개정안...입회비 50% 감면 혜택 제공
회원사 위해 올해말까지 각종 제증명서 수수료 면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협회) 중앙회는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이하 시설물업체)를 대상으로 입회비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비규정’ 일부개정안을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하고 지난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입회비 감면 기준은 올 12월말까지 전문건설 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업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협회 각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2020년 9월 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해 이루어지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6개 업종 중 3개 업종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회비 감면혜택에 따라 전문업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 업체는 사전 전환신청에 따른 실적 가산(50%)의 이익뿐만 아니라 입회비 부담완화 등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시설물 업체의 전문건설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기존 건설업과의 잦은 분쟁이 해소되고 추후 확대 될 유지보수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코로나델타바이러스 확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건설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위해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했던 제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제증명 수수료를 9개월간 면제하여 약 3만351개사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며 “협회에서 발행하는 21종의 모든 제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올해말까지 면제됨에 따라 회원사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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