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명실업ㆍ제일산업, ‘철도용 침목’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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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명실업ㆍ제일산업, ‘철도용 침목’ 담합 적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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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 부과
도시철도용 침목 사진
도시철도용 침목 사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철도품목 시장에서 일련의 담합사건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바로 그 주인공은 ㈜태명실업제일산업㈜ 두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난 것.

여기서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이들 2개사는 그 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을 담합 대상으로 했다.

이들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키로 합의했고, 또한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나머지 1건은 (주)삼성산업이 저가 투찰해 낙찰받았다.

2개사가 담합한 7개 입찰 중 제3자가 낙찰받은 건 등을 제외한 5건의 평균 낙찰률은 99.5%로, 2018년 10월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은 80.5%를 기록했다. 결국 담합으로 19% 더 높게 낙찰받는 꼴이다.

공정위는 담합배경에 대해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2개사만 남게 되어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2개사 외 아이에스동서㈜,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도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 참가했었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용 침목 시장 현황 = 침목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구조물로, 레일의 궤간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열차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중 도시철도용 침목인 B2S판넬은 두 개의 침목을 일정 규격의 판넬과 결합해 제작된 침목으로, 노후 궤도의 교체 시 양생작업 등으로 장시간이 걸리는 기존 방법과 달리 미리 제작된 판넬을 삽입하여 신속한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용 침목에 대해 2006년 특허 등록한 후 2007년부터 매년 발주하고 있으며, 연간 약 3억원에 27억원을 구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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