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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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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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공항정책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등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했으며,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했다.

또한,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했다.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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