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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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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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작년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이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사진)은 7일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 8만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행복주택은 청주산남 2-1 행복주택 66호, 원주대장 행복주택 127호 등 총 193호로 전체 0.2%에 불과했다.

나머지 8만102호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수십만 원을 부담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 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행복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62.9%)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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