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광주 비탈면 붕괴는 ‘규정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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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광주 비탈면 붕괴는 ‘규정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탓”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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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고조사위 첫 운영 결과 발표..“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확보 위한 인허가 기관의 관심 필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깎기비탈면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진 건설사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재난안전기획단장 등 건축, 토목, 토질,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설계도서 검토, 현장방문 등 2주 간 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조위가 운영된 첫 사례다.

광주시 깍기비탈면 붕괴사고는 비탈면(H=6.0m) 하부에서 역L형 옹벽(H=4.0m)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였다.

사조위 조사 결과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착공신고 시 토지굴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사고현장/제공=국토안전관리원
▲사고현장/제공=국토안전관리원

또한 설계 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굴착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제출)에 따라 역L형 옹벽 설치를 위한 임시 깎기비탈면의 상세도면과 안정성 검토 등을 수행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는 제출된 상세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 착공 전 깎기비탈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결론 내렸다.

사조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조사 미실시 및 시공 상세도 미작성 등의 부실 우려가 있는 토목분야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안정성 및 시공성 확인 ▲공사 현장 감리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및 점검 등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인․허가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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