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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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광역계획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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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행복청,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지난 2006년 최초 지정(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 3,597㎢)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 등 광역계획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2018년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h·70km 거리)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 1만2193㎢로 확대됐다.

총 22개 시·군은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중)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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