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號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계약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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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號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계약기준 개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4.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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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계약기준 개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정부의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개정, 5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ㆍ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업체가 투찰 시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상반기 약 50건)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 시공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한 해에 7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은 투명한 계약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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