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안전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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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안전확보 방안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1.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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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센터 상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은 비상상황이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전세계는 예방과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WHO에서는 3월 28일 현재 전세계 COVID19 확진은 사망 278만7593명(한국 1733명) 포함해 1억2734만9248명(한국 10만2582명)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자국중심의 폐쇄와 블록화에 따른 지역국수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동제한 및 비대면에 따른 일상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스, 메르스의 상황을 경험했지만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또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였다. 감염병은 모두 공기에 의한 감염 및 확산을 공감하고 있으며, ‘밀집ㆍ밀접ㆍ밀폐’라는 3밀 환경에서 더욱 확산되고 전파되고 있다.

대체로 집단시설이 감염에 취약하며 학교, 사업장,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일 것이다. 미국CDC에서도 공기감염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는 발표와 함께 공기감염에 의한 방역수단은 환기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각종 안전관련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며, 환기시스템의 부재에 의한 감염 확산과 보일러실 폭발 및 질식에 의한 사고, 에어컨실외기 화재 등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회의에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미래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한 바 있다. 국민의 일상속 안전수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분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미래 유망 일자리로 논의된 바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미국사례 Maintenance Manager)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는 오는 4월 17일부터 선임하도록 기계설비법(2018.4.제정)에서 의무화됐다.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기계설비산업에 대하여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관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기 위한 ‘기계설비법’이 국회를 통해 제정됐다(제정 2018.4.17/시행 2020.4.18.).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영 제14조에서는 대통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의 준수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제19조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등과 관련하여 선임기준과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선임기한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5만㎡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등은 2022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경우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하여야 한다(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

최근 건축물의 시설노후화와 국민안전 및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공기질 개선대책과 보일러 폭발 및 배기가스로 인한 사고 등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점검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유지관리자를 통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新(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반건축물 1만㎡ 이상 1만9383동,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1만1485단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의 제정에 따른 국민의 안전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외관, 운전, 안전,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통하여 일상적 일상점검과 성능점검업자에 의한 측정장비 등을 통하여 성능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공기조화설비 및 환기설비 점검, 냉난방설비 점검, 음용수와 관련한 위생설비 점검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확산방지를 위한 필터점검과 에너지 절감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판뉴딜정책에서도 취약계층에 에너지효율개선과 기계환기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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