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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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2.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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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달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하여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하여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하여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상안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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