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달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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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달 13일부터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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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했다.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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