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한 단계 도약하는 사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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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한 단계 도약하는 사업 추진할 것”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1.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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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新年辭서 밝혀..기계설비 기술기준안 및 유지관리기준안 4월 시행 주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사진)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기계설비법이 처음 시행되어 희망의 새역사가 쓰여진 원년이었으며, 법 시행 첫 해였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성원 덕분으로 빠르게 안착되어가고 있다”며 “올해에도 기계설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기계설비 기술기준안 및 유지관리기준안을 완성하고 고시를 통해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또한 고품질 설계 및 시공, 고성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고, 국가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겠다다”고 강조했다.

또한, “밀폐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을 개정해 환기설비가 감염병 방역의 모델로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계설비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건축주, 기계설비사업자, 지자체, 대국민 등에 언론, SNS, 유튜브를 활용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4차 산업시대를 리드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고, LH도 2024년부터 BIM 기반을 통한 설계 및 시공 관리체계 전면 도입 등 건설산업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설비설계협회와 공동으로 BIM 설계 및 시공 활성화 연계기술 연구를 완료하고 회원사가 건설기술의 융복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달홍 회장은 신년사에서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 회장은 “종합 전문의 업역규제가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에서, 내년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폐지된다. 업역 칸막이가 사라지면 우리 회원사는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종합건설업 역시 우리 업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EPC 능력 배양,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기업규제 3법의 입법 과정에서 우리 협회를 비롯한 중소단체의 노력으로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철회되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에 다시 심의키로 했다”며 “회원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협회는 적극 저지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함께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마련 등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추진했다.

특히 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온라인 교육관리 시스템,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개발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의 요람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밀폐된 실내공간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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