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比 0.0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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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比 0.03%p 인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2.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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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노동부 국장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 역할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산정됐으며, 이는 전년대비0.03%p 인하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이같이 공고했다.

내년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 0.10%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

아울러 이달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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