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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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2.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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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에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측량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2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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