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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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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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0일)부터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6월 10일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6단계)보다 승인절차를 총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토록 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 =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토록 했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 =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기서 검사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이다.

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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