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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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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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과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마을만들기계획’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해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계획의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도시계획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자체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마을만들기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및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구 50만이상 도시) 대도시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지난해말 현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등 수도권 7개 도시와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등 비수도권 5개 도시이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에 따른 계획간 상충 우려 등에 대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등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정요구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해 결정권 이양에 따른 계획간 상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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