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공공재개발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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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공공재개발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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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로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 이룰 수 있을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ㆍ사진)이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5.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주민이 임대공급 확대에 동의해 LH, SH 등 공공을 시행자로 지정하면, 활성화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지원,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촉진해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추진토록 했다.

공공재개발로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입지가 좋은 도심 신축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하며 질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의 사업 관리로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관과 수영장, 돌봄센터 등 지역에 필요로 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해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천준호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 김정호, 오기형, 최기상, 김영배, 허종식, 홍기원, 정필모, 이수진(비례), 이광재, 민형배, 고영인, 양기대, 이원택, 윤재갑, 윤준병, 장경태, 김용민, 이동주, 이해식, 이규민, 김진표, 양향자, 강준현, 김상희 의원 등 26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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