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헬기 소음 측정방법 마련,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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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헬기 소음 측정방법 마련,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 적용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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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도 양주)이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넓힌다.

정성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려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공항보다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명시(소음영향도 75 이상)했으며, 헬기소음에 대한 별도의 측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정성호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헬기전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경만, 김회재, 박성준, 백혜련, 서영석, 양정숙, 이상직,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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