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생산체계 개편, 배포되는 유인물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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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생산체계 개편, 배포되는 유인물 사실과 달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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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내용 기정사실로 배포하는 유인물에 대한 정정 및 우려 표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협회)는 8일 최근 생산구조 개편 내용에 대해 업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출처불명의 유인물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협회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건살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은 종합과 전문의 업역폐지 및 전문의 대업종화를 중심으로 해 건설산업의 고착화된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을 가능토록 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확보를 목표로 하나, 최근 업계 내 작성자·배포자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인물이 배포되어 시행을 위한 관련법의 입법저지를 선동하고 전문건설업계의 동요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공종의 전문업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므로 전문업계의 종합공사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향후 대업종화·겸업요건 완화·컨소시엄 진출 등이 추진될 경우 업종보유 부담이 완화되어 전문의 종합 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종합업체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모두 참여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 종합이 전문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등록기준 충족 외에 일정기간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업종별(주력분야) 실적(2/3)의 비중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지며, 해당 기능계 자격자 보유 의무가 발생하는 기능인 등급제 시행 및 직접시공 의무 등은 전문공사 진출의 제한요인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기능인등급제’는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포함된 사항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현재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안 확정 시 향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종합의 전문 진출 시 해당 전문업종의 기능인 채용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종합업계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개편안은 정부·학계·연구기관·업계 등이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서 특히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항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되어 우리 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악의적인 의도로 배포된 정보로 회원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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