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 지역인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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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 지역인재 뽑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5.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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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이달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심의안에 담았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며, 아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15개 기관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6개 기관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6월)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다음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死角地帶(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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