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 개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이달 27일부터 ‘국가계약법’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입찰자는 이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