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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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5.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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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귀 이사장 “다양한 안전교육 커리큘럼 통한 건설기계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정순귀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됐다”며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건설기계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리원은 타워크레인,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및 기타건설기계 두 가지 과정이며, 조종사면허(총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리원교육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해당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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