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 ‘적정 사업기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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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 ‘적정 사업기간’ 확보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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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이하 공단)은 철도건설 ‘적정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철도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부연 설명했다.

공단은 운행선 인접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월간 작업일수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했다.

특히 공사기간 산정 시 ‘공정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시공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도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하고 향후 철도건설현장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기간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완벽한 철도 품질을 확보하고 사업도 적기에 개통함으로써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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