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시설안전공단,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앱 개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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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시설안전공단,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앱 개발 배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4.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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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시설안전과장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이 이 서비스의 핵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이 나와,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 개발해 이달부터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앱 서비스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건축물, 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안전점점 앱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안전제도 알아보기, 점검요령 동영상 등 안전교육 학습하기, 점검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안전활동 지원받기를 제공한다.

간편한 안전점검 앱 배포를 통해 시설관리자 등의 접근성을 높여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앱 사용자는 ‘안전점검 실시하기’ 화면에서 ▲시설명이나 도로명주소로 불러온 후 ▲점검항목별로 상태 판단 기준과 예시 사진 정보를 참고해 ▲시설물 전경 및 부위별 상태 사진을 찍고 ▲손상내용을 쓰고 ▲결과를 체크하여 안전점검을 마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항목별 위험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와 점검결과 보고서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되어 사용자는 스스로 위험정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점검결과 보존도 가능하다.

안충원 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실장은 “자율안전점검으로는 법적 의무 안전점검과 안전등급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율점검 결과 55점 미만인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담·문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사용자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화면에서 자가 점검 결과의 적정여부, 보수보강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답변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가 자율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원인 및 보수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포되는 자율안전점검 앱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Play 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자율안전점검’으로 검색 후 설치하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태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면서, “앞으로 자율안전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을 계속적으로 보완·반영하여 활용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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