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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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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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공개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된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은 비겁한 개혁이며 용기 없는 증세”라고 비판해왔으며, 도시계획·주거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27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개정안은 현실화율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를 거부한 정부의 반대로 1년여 넘게 계류 돼있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계속됐고, 이에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김현아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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