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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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2.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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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21일부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서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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