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효성 및 진흥기업 자재 납품업체들이 담합하다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효성 및 진흥기업(이하 효성 등)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총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주)칼슨 등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칼슨을 비롯해 (주)타일코리아, (주)은광사, 현대통신(주)이며, 특히 칼슨은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효성 등이 4년 간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효성 등은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스펙인)했고, 스펙인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스펙인 업체는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스펙인 업체에게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했으며, 4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대로 실행해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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