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29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급 등 공공성요건을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윤관석, 박정, 김경협, 김철민, 강훈식, 권칠승, 박홍근, 김정우, 윤호중, 이후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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