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증액 법률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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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증액 법률 국토위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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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골자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공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윤관석 의원실 제공
윤관석 의원실 제공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납입 자본금 예상 추이는 ▲2018년 30조8000억원 ▲2019년 33조2000억원 ▲2020년 36조4000억원 ▲2021년 39조2000억원 ▲2022년 42조4000억원 등이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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