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 특허공법 동일시하는 계약예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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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특허공법 동일시하는 계약예규 개정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2.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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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건기연 연구위원,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서 강조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 현장/제공=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 현장/제공=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시하는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교선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한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에서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신기술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기술개발 활용제도의 다양화 등 건설기술의 현안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차희성 아주대 교수는 신기술 발굴 지원 순환 사이클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건설신기술 제도 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영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수석부회장은 신기술활용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허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특정 공법 심의 개선, 그리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1열 우측부터 오진택 경기도의원, 김직란 도의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제공=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열 우측부터 오진택 경기도의원, 김직란 도의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제공=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개발자인 김찬녕 비티엠이엔씨의 대표이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실물재하시험과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 기관의 심사위원에 의해 2회에 거쳐 심사와 실사를 통해 지정된 만큼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규권 삼부토건 상무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적인 측면과 향후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할 신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시공사의 입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맹주한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는 설계 엔지니어 실무자의 입장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설계엔지니어가 설계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엔지니어의 공법선정 독립권 강화와 신기술 출원시 실제적인 구성원간의 참여기여도 및 활용 기여도를 객관화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오진택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신기술개발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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