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內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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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內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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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께서 참석해 준공식을 한 원주, 20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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