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수납원 고용안정방안 정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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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수납원 고용안정방안 정상 진행 중”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1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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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계류 중인 민주노총 2명 직무교육 참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원고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이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되어 현재 정상 근무 중에 있다. 이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됐다.

또한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들도 지난달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공과 톨게이트 노동조합 간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각각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개인별 고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해 총 574명이 이달 4일부터 1~22주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11월 중 현장에 배치된다.

여기에는 2심에 계류중인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2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지난달 9일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을 포함한 1·2심에 계류중인 모든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40여명이 대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라 고속도로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빠르면 이달이나 다음달 중 판결이 예정된 상태로 10월 9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처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중(660명)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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