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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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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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공사 후 잔류 석면 측정업체는 공사발주자가 선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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