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국에 18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중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2.28배(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 재정 기준 2900원)까지 비싸다.
이 개정안 통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요금으로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훈식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처럼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를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인하 현황을 질문했으며, 당시 국토부 도로국장은 “‘유료도로법’이 통과되면 연내 협약을 맺을 것“이라며 ”4900원(9월 현재 9400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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