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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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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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했다.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이외에도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 5년 이내에 합계면적 30만㎡ 이상인 해제추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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