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상업업무ㆍ근린생활시설용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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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상업업무ㆍ근린생활시설용지 축소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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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6개 필지 공공기관용지 등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 ‘27필지→14필지’로 축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 공공기관용지로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 공공기관용지로 변경(1필지, 1만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이다.

우선,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했다. 기존에 확보한 공공기관용지(관2-1부지 내 3개 필지)의 인접 상업업무용지 2필지를 공공기관용지로 추가 변경했다. 아울러, 소담동 내 한국전력공사부지(관3-1)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관3-2, 1만35㎡)로 추가 변경했다.

또한, 상업업무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했다. 대평동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요청한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부지를 마련해 생활권 자체의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추진 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축소했다. 반곡동 D2블록 및 집현리 D1․D2블록(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등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총 13개 필지, 7273㎡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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