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비교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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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비교 및 평가
  • 오마이건설뉴스 기자
  • 승인 2019.10.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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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경쟁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제기준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낙후된 국내 엔지니어링제도에 있다. 그래서 ‘한미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비교 및 평가’ 연구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를 비교하고 평가하여 엔지니어링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미국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제도와 비교·평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링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엔지니어링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공사의 부실을 막고 프로젝트의 가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령에 반영하여 엔지니어링의 기술발전을 지원한다. 미국은 엔지니어링이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엔지니어링을 시공의 하청정도로 보고 시공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창의 산업인 엔지니어링에 시공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이 뒤쳐져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둘째, 미국은 철저하게 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력만으로 평가하고, 이후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보다는 저가경쟁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낙찰자를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적격심사방식이나 종합심사제는 FIDIC 등 국제기관이 사용하는 기술 중심의 낙찰제인 QCBS와 달리 기술변별력이 거의 없는 저가유도형 낙찰제다.

셋째, 미국은 협상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엔지니어링 기업에 지급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대가는 실비투입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지급한 Cost Plus Fee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공사비 요율에 의해 부족한 예산을 기초로 책정된 예정가격 기준으로 낙찰률은 60%∼80%대이다(적정대가의 60-70% 수준).

넷째, 미국은 Long-list를 활용하고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역량심사를 통하여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춘 3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다. 반면, 한국은 Long-list, Short-list를 활용하지 않고, 변별력 없는 기술제안서를 사용한다.

다섯째, 미국의 발주범위는 PMC 등 전체 업역에 걸쳐 발주된다. 반면 한국은 공공발주가 저부가가치(상세설계, 시공 등) 업역 중심이며, PMC 등은 공공기업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미국의 프로젝트 목표는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와 최적가치를 추구하여 적정대가-최고가치의 선순환을 이끌어 낸다(적정대가→설계품질 상승→공사부실 제거→유지보수비용 감소→프로젝트 가치 상승). 반면 한국은 예산절감에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를 둔 결과, 저가경쟁-공사부실의 악순환 구조이다.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첫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창의성과 기술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엔지니어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엔지니어링 낙찰자를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역량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미국의 QBS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적정가격-최고가치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대가는 실비정산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한다. 넷째, 국내기업이 실적을 축적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PMC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민간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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