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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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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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10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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