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정된 ‘종심제 심사기준’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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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개정된 ‘종심제 심사기준’ 8월부터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8.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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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입찰자에 유리한 균형가격 산정·입찰금액 평가방식 개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공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또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 “앞으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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