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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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못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7.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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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부터 2년간 제한···특고종사자 보호·공급과잉 해소 등 목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다음달부터 향후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사전에 시행했으며 그 결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 고려해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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