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발주
상태바
철도시설公,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발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7.1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노무비 경쟁방식 2개구간, 노무비 비경쟁방식 1개구간 적용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기재부에서 계약 특례 승인을 받고, 6월 말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 특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설계금액 210억원)와 북면~삼척 구간(설계금액 263억원)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평해~북면 구간(설계금액 211억원)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 적용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79.995%에서 84.230%로 상향 조정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2점/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