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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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 오세원
  • 승인 2019.07.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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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등 공개대상 ‘150세대→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그리고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212개 항목은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했다.

아울러,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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