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제도 찾아가서 설명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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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제도 찾아가서 설명해 드려요
  • 오세원
  • 승인 2019.07.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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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찾아가는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주요 의무이행 사항 설명회’를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시작으로 5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공단은 ▲시설물안전법령 해석 및 정책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성능중심유지관리체계 ▲건축물안전점검요령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시설물 준공 시 관계행정기관의 사용승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누락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대 치장벽돌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상권 설명회에서는 학교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안전점검요령을 추가로 설명했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강원권,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나눈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에 밀집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통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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