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민경욱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9.06.27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사고자에 대한 자료를 민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사진>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경욱 의원은 “그간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동일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의 차이로 인해 발생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자료의 자동차공제조합 제공을 통해 보험금 누수 방지와 법규위반 억제를 통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