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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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9.06.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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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안 ‘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명확히 했다.

건설업체 자본금도 완화<표 참조>했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사업자의 노무관리 책임성을 강화했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5점 초과 : 과태료(300만 원), 10점 초과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적정성 심사를 도입했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했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 건설업종별 자본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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