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제주, 7월부터 드론 실증도시로 본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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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제주, 7월부터 드론 실증도시로 본격 운용
  • 오세원
  • 승인 2019.05.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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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심지역 내 드론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 사업자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10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는 드론 활용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 모델을, 제주도는 경와 관광자원 유지보존 및 안전서비스 제공 활용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도심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대상 지정공모에는 55개 업체가 지원한 가운데 자이언트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유비파이, 두타기술, STX, 아르고스다인, 두시텍, 쓰리에스테크, 휴인스, 인스페이스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자유공모에는 헥사팩토리, 블루젠드론, 씨엔테크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지자체에 각 10억원을,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원~4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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